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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덜기’ 성남시, 주거용 시유지 대부료율 인하

2017-07-27 12:12:2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용으로 시 소유 토지를 빌려 사용할 경우에 받는 연간 대부료율(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낮춘다.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부금액(임대료)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2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조례안 심의 절차를 거친 후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매년 임대 계약 날짜에 맞춰 내야 하는 200만원 초과의 임대료를 일시불로 내지 못할 상황이면 9개월 이내 분할 납부(4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남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은 260여 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에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된 성남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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