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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 존 리 “무죄”

2017-07-26 14:35: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영진)은 26일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증 없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할 것으로 믿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제품에 거짓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상해를 입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옥시의 제품 안정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장이었던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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