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주요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5일 오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25일 오후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수석대변인은 "또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준을 세워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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