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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공동체 발언,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취지”

2017-07-25 15:35:1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아르바이트 임금 체납과 관련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언주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이언주 의원


25일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떼였고,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난이 쇄도하자 그는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데가 없고, 법적 대응해도 실익이 없다"면서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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