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2017-07-25 14:56:42

[판결]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억대 편취 40대 2명 항소심서 풀려나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억대를 편취한 40대 2명이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풀려났다.

40대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융통어음을 진성(상업)어음인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에게서 미수금 변제 차액 명목으로 합계 1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융통어음은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한 어음. 즉 발행인의 신용을 수취인이 이용하여 융자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이다. 진성어음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잘 해주지 않는다.

진성어음은 상거래를 수반할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융통어음과 구별된다.

어음상으로는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 잘 구별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이 진성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어음 뒷면에 납품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해 진성어음임을 확인한다.

1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이들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지인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금액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