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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차장검사가 재검토할 기록 잘못 접수한 것”

2017-07-24 10:07:3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 검사 몰래 검찰청 지휘부가 회수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제주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제주지검 “압색영장 몰래 회수?... 잘못 접수된 것 찾아왔을 뿐”


24일 한겨레신문은 검찰 등 관계자의 말을 빌려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제주지검 검사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제주지검이 이를 몰래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지만, 영장은 지검 차장 결재가 끝나 법원에 접수된 뒤였다. 이에 제주지검이 법원에 정식 접수된 영장을 은밀하게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차장 결재가 끝나 정식 접수된 영장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 측은 "기록검토 과정에서 제주지검장의 압수수색 영장 재검토 지시가 있어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후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주지검은 "차장검사가 기록을 찾다보니 재검토할 기록이 다른 기록과 함께 법원에 잘못 접수돼 있었고, 판사에게 기록이 올라가기 이전에 법원 담당직원에게 설명해 찾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피의자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도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동일하다"면서 "변호사의 청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지검은 "본건은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3,000만원으로 압수수색영장은 이메일 등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을 수 있는 등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해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은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거쳐 지난 12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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