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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 주민협의회, 한수원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한수원 이사회, 신고리 5,6호기 공사일시중단 기습 결의

2017-07-23 17:22:48

울죽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울죽군 서생면 주민협의회 이상대 회장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서생면 주민협의회(회장 이상대)는 21일 한수원을 상대로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반핵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고 신고리 5,6호기를 자율유치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청구취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7월 14일 이사회에서 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일시중단 계획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공론화위원회 발족시점부터 3개월간 일시중단됐고 한수원이 주민협의회에 주기로 한 지역발전상생 협력금 1500억원 또한 집행이 보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 전력공급의 31.5%를 담당하는 국내최대의 발전공기업이다. 2016년 6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한 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1조6천억원(총 공사비 7조6168억원)의 자금이 투입됐으며 공정률은 29.5%를 기록하고 있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7월 14일 오전 8시50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명백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권고한지 보름만인 7월 13일 경주본사에서 이사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한수원노조와 서생민주민협의회의 항의로 무산됐다.

이사회규정 8조에서 이사회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의안을 정해 전 임원에게 사전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일 동안은 다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런 규정까지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것.

주민협의회는 이번 이사회 결의는 원자력안전법(원안법) 17조(건설허가의 취소등)에 반해 위법, 무효에 해당한다(내용상 하자)고 했다.

여기에 신고리 5,6호기는 원안법 17조에서 정한 건설허가의 취소, 공사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신고리 5,6호기는 38개월간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서 허가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착공이후에도 허가기준에 미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원안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안위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전건설에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고 한번 건설을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사정지 사유가 있다하더라도)이미 시작한 원전공사를 정지하는 것보다 과징금(50억원 이하)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원안법제 17조 제2항).

원안법상 원전시설의 건설허가 취소, 공사정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한수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원안위이다. 따라서 원안위가 아닌 한수원 스스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허가를 반납하거나 공사를 정지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중단으로 인해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 집단이주가 지연되는 경우 지역주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손해액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신고리 5,6호기는 적법하게 건설하가를 취득한 국책사업으로서 한수원이 원전건설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추후 허가취소사유나 공사정지사유가 발생해 원안위가 허가취소나 공사중지를 명하지 않는 한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해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해 그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제14조제1호·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6. 제16조 제2항 또는 제9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15조 제1항·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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