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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轉移)

2017-07-13 11:47:54

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납치·살해의 주범이 최근 고교를 자퇴한 17세의 김모 양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어린 여학생이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과정과 사체를 유기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냉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소위 「소년 오원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소년범죄를 줄이고, 비행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민이다.

대개 청소년기에 범죄를 행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평생 동안 행하지는 않는다는 가정에 대한 신뢰가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소년 범죄자에 대한 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의 재범 현황과 성인 범죄자로의 전이·발전과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범죄가 평생 동안 지속되지 않는다고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금년도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검찰 단계에서의 소년범죄자는 71,035명이고 그 중 재범자의 비중은 48.4%로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1995)에 의할 때에도 소년범죄자의 66.9%가 성인 범죄자로 전이·발전하며, 소년기에 3~4회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중에서 70% 정도가 성인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년범죄와 관련한 형사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위 가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년법상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의 소관업무로서, 보통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보호처분자의 80% 이상이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 사회내처우를 받으며, 10% 정도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구금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2014년을 기점으로 보호관찰 중인 소년대상자의 재범률이 10%~12% 정도로 완만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보호처분 경력자의 비율도 10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소년범죄자 중에서 재범자와 강력사범 및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져서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2016년 전국 보호관찰소의 직원 1인당 관리사건의 수가 주요 선진국의 10배에 이르는 203건으로 그 업무량에 비하여 열악한 인력수급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그간 공무원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인력 타령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과 국회 및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대상자를 비롯하여 매년 27만여 건의 범죄전력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호관찰업무에 대한 집행 부실을 우려하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범죄 정책의 효과는 짧은 기간에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한다.
그러나 소년범죄자를 올바르게 선도하지 못할 경우 이들이 잔인한 성인범죄자로 성장하여 장래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려 이해를 구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범죄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분야의 인력 공백 상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기를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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