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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2017-07-12 14:40:43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러시아로 도주했던 러시아인 P씨에게 현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귀가 중인 부천 여성 살해’ 러시아인, 현지 법정서 무기징역


P씨는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다. P씨는 범행 후 러시아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거쳐 2015년 6월 러시아에서 검거됐다.

같은해 5월, 법무부는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 하했지만 러시아 대검은 러시아 자국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기초로 러시아에서의 직접수사를 요청,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여 범죄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2016년 10월 범죄인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부검 결과,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 일체와 유족 진술을 러시아 사법당국에 전달해 재판 과정에 참작하도록 했고, 최근 하바롭스크 법원은 범죄인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지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여주 농장주 살인범 재판(징역 19년형 선고)에 이어 두 번째로 자국민의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대한 기소 요청을 통해 중형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유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재 범죄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류 중으로, 법무‧검찰은 향후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하여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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