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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기 배우자 불공정 임대계약, 사실 아냐"

2017-07-09 18:06:44

[로이슈 안형석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법무부는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사고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됐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9일 "임차인이 생업을 계속하고자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올해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처가 장모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전통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임차인의 의무 등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비록 후보자는 증여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전통시장인 대림시장 내 과일 상점가에 위치한 위 미등재 건물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후보자 처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등이 모두 제출됐고,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형석 기자 ahn@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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