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분쟁조정과 갈등완화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5일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며,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나타난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 의원은 “공동주택내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들이 이 법률안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임 의원의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부여 ▲피해발생시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및 금연조치 요구 권한 부여 ▲간접흡연 피해발생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가능 등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2011년 158건에서 2015년 348건으로 4년 사이 2.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 중 영유아 양육자나 임산부의 민원이 두드러지며, 연령대도 영유아 양육자인 30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나타난 간접흡연 피해 민원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금연제도화 요청 민원이 5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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