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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알바 광고로 여대생 유인, 억대 돈 가로챈 일당 검거

2017-07-05 10:37:5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SNS 등을 통해 단기알바 광고를 내 여성들을 유인, 대출을 유도해 억대 돈을 가로챈 A(19)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페이스북 등에 ‘고소득 단기알바 고용’이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초반 여대생 10명을 유인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1억169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신생업체인 대출중개업체 실적을 높이기 위해 3개월 동안 대출을 해주면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납해주고 사례금 100만원을 준다’고 속여 대출을 받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와 만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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