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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상습 폭행한 요양보호사 구속기소

2017-07-03 14:07:07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 소재 요양원에서 지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치매 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59·여)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야간 당직 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1년 7월 점심식사로 제공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신탕 국물을 입소 노인의 얼굴에 쏟아 부은 혐의(상해)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시설 원장의 아내라는 이유로 사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당직일지를 수정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나에게 불만을 가진 직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직원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들이 인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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