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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사전 공개…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2017-07-03 11:58:58

[로이슈 이슬기 기자] 기업의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을 전국 주요대도시로 확대 실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고 외국어시험 면제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새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지원 등 구직 과정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구직자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 및 훈련, 경력사항 등을 파악해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지원 과정에서 채용절차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을의 입장인 구직자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왔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영리목적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구직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의 온라인 접수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온라인 입사지원서 사전 공개…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줄여야”
국방부는 매년 군무원을 채용하면서 서울에서만 필기시험을 실시해 지방 응시자가 서울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군무원 채용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범위가 일반직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두 시험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수험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응시생 규모를 고려해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일반직공무원 채용기준에 맞춰 가산점 인정 자격증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하며 자격시험은 필기․외국어․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외국어시험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영어수업이 도입되어 현재 주 3시간의 영어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는 면제대상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외국어시험 면제대상에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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