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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운영

2017-07-03 09:48:3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3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기간 운영


이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적용된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을 금지한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되며 신고 비용은 무료다.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영남권 광역단속팀에 이어 중부권․호남권 광역단속팀을 추가․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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