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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2017-07-03 09:36:19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성남시의회 제3회 추경에 80세 이상 3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000만원을 포함한 51억9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지급대상자는 총 약 1만1300명으로 80세 이상은 이달부터, 65세 이상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된다.

수당 지급대상자도 기존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000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000만원을 포함한 67억20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때 조위금 100만원, 광복절 위문금 10만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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