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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2017-06-30 09:36: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철민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 완화”...‘산림조합법 개정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개정안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 제19조(준조합원)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도 준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전국의 226개 행정구역 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으며,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만명, 준조합원은 31만 4천명이다. 하지만 각 시군에 0.7의 금융점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산림조합의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여타의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다소 완화해 대도시 등에도 점포수 확대한다면 상호금융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여 이용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특별시·광역시 등에도 진출하여 고객을 확보하려는 산림조합에게는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상호금융 취급 조합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사례를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위조합 수산업협동조합(91개)의 경우도 서울지역에 진출, 상호금융점포를 개설해서 준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해 상호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을 구역으로 하는 수협은 3개(근해안강망수협, 냉동냉장수협, 통조림가공수협)이나 고흥군·군산시·보령·완도 등 다수의 지구별 수협이 서울에서 상호금융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는 지역 농·축협, 품목 농·축협, 인삼협 등 전국에 1천 131개에 달하는 회원조합이 있어 산림조합과 수협과는 달리 점포수가 많다

이에 산림조합의 경우도 수협과 마찬가지로 준조합원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비조합원(조합원, 준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액의 범위는 전체 대출액의 1/3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대출액 한계가 있어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건실한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 산주와 임업인 중심조직으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원·준조합원 가입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 상호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준조합원에게 사업이용 고배당 이익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추가적인 준조합원 확보를 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해 조직경영과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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