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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

"범죄 피해 아동, 국가의 조력 받을 수 있어야"

2017-06-29 10:54:21

[로이슈 이슬기 기자] 13세 미만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만 지원됐던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9일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자를 13세 미만 범죄 피해 아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중재나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김삼화,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김 의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 아동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의자, 피고인 중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 특정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피고인도 진술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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