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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7.5%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찬성”

2017-06-29 09:31: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연수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전국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364명으로 이 중 변시 5회 합격자는 159명이 참여했다.
변협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변호사들은 57.5%로 반대 39.5%에 비해 훨씬 높았다.
변호사 57.5%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찬성”이미지 확대보기


변시 5회 합격자들의 경우 찬성 입장은 81.8%, 반대는 17.6%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입소해 6개월간 시행하는 방안이 69.9%로 가장 많았고, 현재와 같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을 하고 미취업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대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는 방안이 28.1%, 기타가 2.0%로 나타났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제기되는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0%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교육적 측면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3%, '연수기간 중에도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23.0%, 기타가 3.7%로 나타났다.

변시 5회 합격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 정식 근무기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나타나 제재·동일 급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체 의견보다 높았다.

6개월 실무연수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의 적정 금액에 관해서는 6개월 이후 계속 취업을 전제로 지도변호사가 직접 지도해 교육적 측면이 강한 경우에는 200만원이 33.9%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이 19.7%, 100만원이 16.1%, 무급이 8.4%, 50만원이 3.6%, 기타 18.2%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200만원이 49.1%, 150만원이 23.3%, 100만원이 5.0%, 50만원이 0.6%, 무급이 0.6%, 기타 21.4% 순이었다.

재판 출석을 제외하고 리서치, 자료 정리, 서면작업과 같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의 적정 급여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28.9%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 19.2%, 100만원이 10.6%, 250만원이 10.5%, 150만원이 10.4%, 기타가 20.4%였다. 변시 5회 합격자는 300만원이 42.8%, 250만원이 13.8%, 200만원이 13.8%, 150만원이 6.3%, 100만원이 1.9%, 기타 21.4%로 나타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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