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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십대 미혼모 학습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2017-06-28 14:44:50

[로이슈 이슬기 기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28일 국가가 십대 미혼모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임신‧출산한 미혼 청소년에게 자퇴‧전학‧휴학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아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어 학습권 침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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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 강요 금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인종,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십대 미혼모 학생의 경우 대부분 자퇴나 휴학 등을 강요받고 있어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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