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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치료명령 대상장 대한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 방안 논의

2017-06-28 14:26:31

상반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 김행석 소장)이미지 확대보기
상반기 치료명령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 김행석 소장)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28일 법원에서 부과된 알콜중독 치료명령을 부과 받는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집행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노아병원’,‘마더스병원’,‘사람이소중한병원’,‘세광병원’,‘큰빛웅촌병원’등 울산·양산지역 5개 치료기관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행석 소장(위원장)과 위원들은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범죄의 원인자체를 치료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동기 없는 범죄(세칭 묻지마 범죄)’등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치료명령 제도= 2016년 12월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알코올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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