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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3503명 적발…과태료 137억 부과

2017-06-27 17:54:29

[로이슈 최영록 기자]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3503명에게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지난 1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도입해 16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 13억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여기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집중점검을 통해서는 354건이 발견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3503명)을 적발하고 총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위반사례는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은 184건(354명)이었으며 반대로 업계약(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은 86건(133명)이었다. 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었다.

(표=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표=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월 리니언시 제도(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의 과태료 감면)를 시행한 후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리니언시는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면제해주고 조사 후에 협조할 경우 과태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된 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22건은 조사 중이며 7건은 무혐의로 종결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한 중간결과도 내놨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부산 전지역, 수도권 신도시 일부지역 등으로 확대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도 격상했다. 그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 지자체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한 후 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 중 유독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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