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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2017-06-27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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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비례대표 시의원 50대 S씨가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으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쌍방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S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시의원(비례대표)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쌍방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뒤늦게 포탈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쌍방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S씨는 2012년 5월 21일 울산 남구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4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77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했다.

또 2011년 8월17일 D회사에 95만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3대(LS-B2430HDSF)를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공급가액을 100배정도 부풀린 9500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4월23일까지 총 39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6800만원 보다 28억2000만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8억8000만원상당의 거짓기재 전자세금계산서 39매를 각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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