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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회·법원, 과도한 인지대 조속히 개선해야”

2017-06-26 15:05:49

[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국회와 법원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소가가 큰 소송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집단소송의 경우 인지대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이 돼 원고들이 인지대를 준비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가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 현행 인지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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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현행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심급에 따라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의 인지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인지대는 소송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소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상한액 제한도 없어 소가가 크면 클수록 인지대는 무제한적으로 커진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국회와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인지대 감액 및 그 상한액 설정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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