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수수한 모 시의원과 상무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수수한 모 농협 임직원 등 6명을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59)는 2015년 3월경농협 이사 B씨(61)로부터 아들이 회사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200만원을 부정(뇌물)수수한 혐의다.
또 B씨 등 농협이사(공무원 의제) 4명은 지난 4월경 농협팀장 F씨(51ㆍ뇌물공여혐의)로부터 상무승진 청탁 대가로 각각 현금 1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해양범죄수사대는 피의자들 모두 범행을 시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A씨(59)는 2015년 3월경농협 이사 B씨(61)로부터 아들이 회사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현금200만원을 부정(뇌물)수수한 혐의다.
해양범죄수사대는 피의자들 모두 범행을 시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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