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장근호)는 랜덤채팅을 통해 10대 여자청소년에게 돈을 줄 것처럼 속인 후 교복을 입은 나체 사진과 음란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아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생으로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에게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PC 등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의 여동생의 음란영상을 촬영해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강요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카카오톡 접속 IP 등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여죄 등을 확인해 A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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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카카오톡 접속 IP 등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여죄 등을 확인해 A씨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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