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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

2017-06-21 11:31:10

창원지법, 무면허음주운전 단속되자 경찰관에 뇌물 40대 실형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만취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3월 오후 7시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면허취소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창원시 진해구 모 마트 앞까지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러다 진해경찰서 덕산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B씨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B씨에게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한번만 봐 달라. 식사나 하라”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넣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직후 소주를 구입해 마심으로써 음주수치를 은혜하려 한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뇌물가지 공여한 점,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은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여한 뇌물 액수가 적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경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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