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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성관계 암시 카톡메시지' 위자료 지급 사유

2017-06-20 14:54:59

대구가정법원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가정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간남이 유부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카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B씨와 아내 A씨는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아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했고 이를 이유로 남편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해 주기도 했다.

아내 A씨는 외간남자 C씨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 연락을 해왔다.

C씨는 A씨에게 “약 먹고 주사 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 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과 늦은 시간에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남편 B씨(원고)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의 상간남 C씨(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피고는 A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1월 5일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훈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된 상태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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