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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과실'

1심 원고 측에 20%과실 적용

2017-06-19 10:23:15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 측의 과실을 20%로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 측의 과실을 100%로 판단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 차량은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이에 원고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만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구상금)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원고 측 과실비율 20%, 35만7434원)을 받아들여 142만9736원을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피고 측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35만7434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원고측 20%과실)은 당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비보호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100%)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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