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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항소심도 무죄

2017-06-15 11:47:2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난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을 비롯한 선거홍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1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의 1심에서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7명의 피고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대 총선에서 선거홍보 TF팀을 구성해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선거 이후에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으로 위장해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보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다"며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6개월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비컴'의 국민의당 선거 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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