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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신속처리제도 개선”…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2017-06-14 15:39:25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시급한 안건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대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 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 및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기간이 129.1일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안건신속처리절차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의당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노 원내대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기간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안전·국가안보·외교분야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국가재정·경제분야 정책에 관한 안건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 조정제도의 경우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는 각 정당에 소속한 위원 및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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