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검토…권익위 중재

2017-06-14 14:05: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가 검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4일 용현동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육군 제60사단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검토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의정부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사진=국민권익위 제공


의정부시는 내년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 부지 전부를 매입하되 주민 편익을 위해 올해 11월까지 도로를 우선 개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주민 659명은 용현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고, 미군부대인 구 캠프인디언은 지난 1993년 미군이 철수한 뒤 방치돼 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은 좁고 위험한 진출입로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간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지역주민과 국방시설본부, 육군 제60사단,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만가대(萬家垈) 마을은 강원도와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하는 마을로 일만 가구의 집이 있었다는 유래가 있다”며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만가대’ 지명에 맞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