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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2017-06-14 09:42:16

[로이슈 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밝혔다.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운영이 확산되면서 인권위는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난 2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용부, ‘근로자 전자감시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등 구체적 계획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용자가 전자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 취득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근로자는 전자감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겪을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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