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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2017-06-13 13:22:10

창원지법, 음주운전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 협박 6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손도끼로 경찰관을 찍을 듯이 치켜들어 협박한 60대에게 법원이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4월 17일 밤 10시30분쯤 김해시 장유로모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유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A씨는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들고 험악한 욕설을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들을 협박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알코올중독 및 폭력치료 수강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원찬 판사는 “경찰의 테이져건으로 진압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44일간 구금된 점, 자백하고 피해경찰관들의 처벌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이종 벌금형 3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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