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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

공모 5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06-13 09:09:48

부산지법, 판사한테 청탁 명목 300만원 받은 60대 실형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한 C씨에게 “부산지방법원 모 판사를 잘 알고 있으니 재판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씨의 내연녀로부터 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A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기석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그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B는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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