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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

2017-06-13 09:09:36

울산지법, '집유' 성매매알선 40대 상대 '검사 항소'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 등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즐톡' 등을 이용해 성매매 관련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부당과 압수한 휴대폰을 원심이 몰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알선영업의 형태가 영세하고,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1994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검사의 몰수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휴대폰이 범행만을 위해서 보다 주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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