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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울산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2017-06-13 09:09:15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이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이 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12일 오후 2시 법원 중회의실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와 함께 ‘변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충실한 사실심을 재판을 위한 방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목표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재판의 수요자인 변호사들의 법원의 재판에 관한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기광 법원장은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재판이 신뢰받아야 하고, 재판이 당사자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이 충실해야 한다”며 “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원과 법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의 중요한 관여자인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해져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법원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각오로 충실한 사실심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기치 아래 최선을 다했고,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변호사회간 간담회를 갖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변호사회간 간담회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충실한 재판, 신뢰받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손봉기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정현수 공보판사의 최근 재판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와 건의사항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울산변호사회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재판의 경우 변호인의 증거제출을 폭넓게 허용해 달라(검찰과 피고인은 무기가 대등하지 않다) △가사소송 중 이혼사건의 경우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당사자들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데, 이를 참작해 달라 △가사조사에 시일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 △형사사건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탁을 하려고해도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기 어려워 공탁하기 어렵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준비서면, 상고이유서의 분량제한과 마찬가지로 변론시간의 제한이 있으면 좋겠다(당사자 간의 공평) 등이다.

정현수 공보판사는 “오늘 간담회는 법원과 변호사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협력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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