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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온라인게임 대리게이머 근절법 추진”

2017-06-12 15:59: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일부 온라인게임의 '대리게임'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은 게임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게임을 하는 방식을 통해 게임 캐릭터의 등급이나 재화 등을 향상시키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최근 몇년간 게임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대리게임 논란의 해결을 위해 대리게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의 대표적인 논란으로 떠올랐던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 대리였다. 이 게임의 경우 매칭 시스템이 등급별로 나뉘어 있는데 일부 상위 등급 게이머가 타 이용자의 아이디의 등급을 대리 게임을 통해 올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형태로, 전문 대리게임팀까지 등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같은 대리게임은 게임 시스템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게임 이용에도 문제가 있어 게임 내에서 계정 정지 등 조치를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이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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