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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 대상… 청소년참여법정 재판 관여

2017-06-12 13:52:08

부산가정법원,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5일 오후 4시 법원청사 406호 중회의실에서 부산시 교육청 관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및 진행인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올 해 처음으로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기로 하고 그에 앞서 청소년 참여인단 선정식과 진행인 위촉식을 가진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의 일정을 감안해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선정식에는 문형배 법원장과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 법원관계자 외에 부산시 교육청 이상룡 장학사도 참석해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직접 격려한다.

행사는 법원장의 선정서 수여식에 이어 소년재판과 청소년참여법정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참여법정 모의재판 동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된다.

김옥곤 부장판사는 “참여인단에 선정된 학생들은 비행청소년의 친구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어른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친구들의 사정을 잘 헤아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참여법정은 그 절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참여인과 보호소년 모두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동량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참여법정은 참여인단으로 선정된 청소년이 스스로 소년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종의 참여재판 제도이다.

주로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는 제도다.

청소년참여법정의 참여인단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건전한 사고와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학교장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면 법원은 청소년참여인단 후보자로 선정한다.

청소년참여인단 후보자 명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된 5~9명이 소년보호사건 중 청소년참여법정으로 실시되는 사건에 참여하게 되며 비행 청소년과 같은 지역 소속 학생은 배제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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