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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2017-06-11 19:13:29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속아 찾아 논 돈 절취 외국인들 실형·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해 둔 돈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그 돈을 절취한 외국인 한 명은 실형을, 망을 보던 외국인 한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1)와 B씨(20)는 지난 3월 국내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하면 그 돈이 보관된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그런 뒤 같은 달 29일 오전 9시30분경 설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해 70대 할머니에게 전화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돈을 찾아 전자레인지 속에 넣어 두었다가 다시 농협에 가서 다른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하면 안전하다”고 거짓말해 11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전자레인지 속에 넣어두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집 열쇠를 농협에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고 집 밖으로 유인했다.

그 사이 지시를 받은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해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이들은 이틀 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해 현금 2000만원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현금이 보관된 곳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망을 보며 택시에 대기했던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종선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사·동종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 A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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