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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2017-06-09 14:48:36

율촌 한봉희 변호사(사진왼쪽)와 건설기술교육원 전병국 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율촌 한봉희 변호사(사진왼쪽)와 건설기술교육원 전병국 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오전 11시 섬유센터 12층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건설기술교육원은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체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및 업체의 공공건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발주 공사계약관리' 교육과정을 5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박주봉 변호사를 비롯해 정원·정유철·이경준·김광순 변호사와 황문환 전문위원 등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공건설 법령 및 이슈 소개, 부당특약 대응방안, 계약관리 실무 등 공공건설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신탁, 민간투자사업, 건축행정법 및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분야 클레임과정으로까지 확대해 교육과정을 제공키로 했다.

부동산건설그룹의 한봉희 변호사는 “양 기관이 지난 2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건설기술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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