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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계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2017-06-09 09:36:03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계부모 사망 시에도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계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거부는 차별”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에게 계부모 자녀 관계의 성립시기, 기간, 부양여부 등을 고려해 실질적 부모자녀 관계인 경우 사망 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부모의 범위를 '민법' 상 친자관계인 출생 또는 입양 등으로만 제한하고,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계모는 인척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공제금급여규정 제11조도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가족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할 뿐 부모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률적으로 계모 사망의 경우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족형태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 "사망조위금과 가족사망급여금은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지급 여부는 혈연관계에만 기초할 것이 아니라 동거나 부양관계 등 실질적인 관계까지 고려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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