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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수활동비 지침 위반 명백”

“합동감찰반 반쪽짜리 감찰 납득불가”

2017-06-08 13:59:09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이른바 '법무부·검찰 돈봉투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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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결과를 발표하며 "안태근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에게 지급한 것은 '수사비'로 특수활동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날 논평을 통해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 중에 직속 상관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따른 수사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안 전 국장이 그냥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전부다. 게다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검사들의 수사비를 지원할 1차적 책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은 정작 자신이 지급 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명목의 돈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줬을 뿐 휘하 검사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면서 "이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그날 안 전 국장에게 특수활동비로 수사비를 지원받을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돈은 수사비가 아니라 이름만 좋을 뿐인 격려금"이라며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달리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안 전 국장 또한 이 전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런 식의 반쪽짜리, 온정적 감찰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대검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 과정과 결과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걱정대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의 결과는 반쪽짜리에 멈췄다. 청와대가 이 반쪽짜리 감찰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청와대 차원에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법무부가 이런 반쪽짜리 감찰의 배경"이라며 "법무부의 주요 요직들을 모두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감찰부서도 마찬가지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다 2015년에 감찰관이 됐으나, 대구서부지청 차장검사까지 지낸 검사출신이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현직 검사"라고 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함이 확인됐다"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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