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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 퇴출법, 실효성 있을까

2017-06-07 13:49:5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달 21일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이 시행되지만 불법 사설서버 업계는 “그 많은 서버를 어떻게 잡냐”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개인 혹은 집단이 게임 클라이언트의 변조 등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로 접속하게 만든 것이다. 이 사설서버의 운영자는 사설서버의 이용자들에게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 등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설서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의 낮은 벌금에 부가적인 법률 위반으로 우회해서 처벌하는 것에 그쳐왔다. 올해부터는 저작권법이 아닌 게임산업진흥법에 의거해 사법 처리가 가능해져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이 같은 불법 서버를 운영해왔던 운영자 김 모씨가 2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또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같은 달에 ‘불법 사설서버 퇴출’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실제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사설서버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설서버 운영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절대 잡을 수 없다. 우리 서버만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돌리고 있다. 또 사설서버를 홍보하는 사이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만큼 많은 서버들을 무슨 수로 일일이 막아낼 수 있겠냐”며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 운영자는 “사설서버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는 게임사의 행태에 질린 유저들이 많기 때문이다. 수천만 원씩 소비하면서 게임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이냐”면서 “그렇게 게임하는 유저들이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게임사의 게임내 결제 유도시스템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사설서버들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서버들이 많다. 그렇다면 해외서버에 대한 단속 방법은 없는 것일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부분은 검·경과의 협조로 이뤄지는 부분으로 아무래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서버와 달리 직접적인 해외수사 등을 진행하기에는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이트 차단 등의 방법으로 막고 있는 현실이나 이번 시행령이 게임물관리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에 해당되는 만큼 앞으로 차차 체계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기존 저작권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했던 것을 게임물관리법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으며, 과거 부당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전부 추징이 가능해진 점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부당수익에 대한 몰수 같은 경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기존 소액의 저작권법 위반 벌금 이외에 추징을 할 수 없었다. 시행령을 통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일부 운영자들도 있었던 만큼 추징금을 통한 부당수익 몰수는 꽤 강력한 규제가 된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설서버 등에 대한 제재가 미봉책인 점은 숙제로 남는다. 게임사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시급한 시점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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