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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범죄전력여부 점검 가능”

2017-06-07 10:43: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결과를 밝혔다.

법제처 “교육장, 유치원장 아동학대범죄전력여부 점검 가능”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9조의4제1항1호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에 대해 직접 혹은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수, 명칭, 조치한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 점검ㆍ확인 결과의 대상이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ㆍ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ㆍ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ㆍ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제처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할 수도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위의 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해당 제한을 위반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폐쇄 요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점검ㆍ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취업제한기간 중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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