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 받아

2017-06-05 16:54:30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점상 활동가들이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해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했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해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단체는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했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됐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과잉해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9명중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단체는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즉각적인 위헌결정을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대리인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