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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

2017-06-05 11:07:11

울산지법, 행인치고 도주 운전자 상대 검사 항소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행인을 차로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30대에게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형량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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