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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2017-06-05 10:56:3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어학원의 계약직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의 A씨 등 원어민 강사 5명이 B 어학원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B학원과 각자 원어민 강사 계약을 맺고 하루 3∼6시간, 주 4∼5일씩 초등·중학생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했다. 가장 짧게 일한 강사는 1년 5개월이었고 최장기간 근무한 강사는 8년 3개월이었다 시급은 각 강사별로 3만~4만2000원씩, 월별로 보수를 받았다. A씨 등은 어학원을 그만둔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이에 B어학원 측은 "A씨 등은 계약에 따라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라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계약서상에는 해고, 계약종료 규정, 근신 규정, 시간 엄수 규정 등의 기재된 규정을 볼 때 사용·종속 관계를 나타낸다"면서 "강사들과 학원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나 방법, 교재 등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간당 보수에 이미 퇴직금과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한 어학원 측 주장에 대해 "강의 시간에 비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계약서상 시간급에 퇴직금 등이 포함돼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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