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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악으로 맺은 인연 장학금으로 이어져

부추전 판매수익금 100만원 태연학교에 기탁

2017-06-03 19:25:33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사진왼쪽 세번째)이 장학금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사진왼쪽 세번째)이 장학금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2일 울산 북구 태연학교(학교장 이재문)를 찾아 성금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성금은 지난달 5월 20일 열린 관내 전체 체육대회에서 부추전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부다.
울산지법은 작년 9월 7일 법원의 날 기념으로 열린 ‘울산법원 행복나눔음학회’에서 태연학교 합주부 ‘뮤젤’이 공연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발달장애아동으로 구성된 ‘뮤젤’ 합주부의 아름다운 연주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이기광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은 장학금 전달과 함께 “태연학교 학생들이 장애를 이겨내고 자립능력을 갖추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정을 실천하고 국민 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태연학교장은 “엄숙하고 경직되게만 여겨졌던 법원이 장애학생들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다. 법원 직원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태연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4명에게 성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은 태연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에 우선적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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