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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군 성폭력 상황 직권조사 결정

2017-06-01 17:18:3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군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인권위, 여군 성폭력 상황 직권조사 결정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국방부에 여군인권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고충처리 시스템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2014년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면서 군 차원의 각종 예방 노력을 해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반복해 발생하는 등 여성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직권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정부의 10대 인권과제’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제시했으며, 그 핵심에는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조사에서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고, 관련 전문가와 인권단체로부터 피해 사례의 수집은 물론 전문적 의견을 자문받아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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